불법 도박 혐의로 지난해 경찰 고발 당해
의혹 불거지자 "잘못 인정, 거액은 아냐"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불법 도박 의혹 관련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 중앙지검 형사9부(박태호 부장검사)는
지난 28일 인터넷 불법 사이트를 이용해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고발 당한 가수 김호중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하나 범죄의 경중,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김호중은 지난 2918년 7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4곳에서 불법 도박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 경찰에 고발 당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김호중 측은
"매니저의 지인 소개로 불법 사이트를 알게
되어 그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로 3~5만원 정도
여러 차례 배팅했다. 처음에는 불법인 걸 몰랐다.
이후 알면서도 몇 차례 더 한 것은 맞다"면서도
"소액이지만 금액을 떠나 잘못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수천만원대 거액의 도박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강력 부인했다. 당시 김호중 측은
"과거 오락 삼아 관여했던 스포츠배팅의 경우에도
3만원, 5만원 등 송개 배팅이 당첨되었을 경우
그 돈을 환전하거나 다시 배팅한 것일 뿐"이라며
"불법도박의 규모와 기간 방식이 지속적이고
광범위하지 않았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
라고 했다.
그러면서 2018~2020년 배팅을 위해
지인과 주고 받았던 통장 거래 내역을 공개하며
"약 2~3년간 3~5만 원 많게는 10만 원씩
몇 번이었다. 금액은 총 190만 6403원으로
확인된다"고 추가로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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