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으로 이름을 알린 유명 셰프 정창욱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정창욱 셰프는 지난 2009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법 형사27
신세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정창욱 셰프에게
벌금 1천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정창욱 셰프는 지난해 5월 9일 새벽
중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는데 당시 정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67%로
면허 취소 기준을 넘은 상태였다.
법원의 약식명령에 승복한 정창욱은
벌금 1천 500만 원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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